샛별 한양 4-2,3차 아파트 주차 관리규정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샛별한양 4-2,3차 아파트 단지 내 차량 및 단지 내에 출입하는 차 량(이륜 차 포함)의 관리통제에 원활을 기하여 주차 및 통행 질서를 확립하고 주차 시설의 효율적인 사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(적용범위) 단지 내 주차시설을 사용하거나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.
제3조 (신고 및 등록) ① 입주자 등(당해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및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단지 내 주차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구비하여 사전에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.
1. 입주자 등의 소유 차량 : 차량등록증, 주민등록증 각 1부
2. 입주자 등이 사용하는 회사차량 : 차량등록증, 주민등록증, 재직증명서 각 1부
② 관리사무소는 제1항에 의한 신고가 있을 경우 제 4조에 의해 등록가부를 심사한 후 차량 등록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.
③ 관리사무소는 등록을 필한 차량에 대하여 차량스티커를 교부한다.
④ 입주자 등은 제 1항에 의해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즉시 관리사무소에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.
제4조 (등록대상 차량의 범위) 입주자 등의 소유차량 및 사용하는 회사차량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차량으로 한다.
1. 승용차
1. (15)인승 이하의 승합차
3. (1.5)톤 미만의 화물차(화물차량 적재량은 해당 차량등록증 기준)
4. 그 외 차량은 주차를 제한할 수 있다.
제5조 (차량스티커) ① 입주자 등이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교부받은 차량스티커는 차량의 전면 유리 운전자 측 하단에 부착하여야 한다.
② 입주자 등이 교부받은 차량스티커는 무단으로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. 만약, 이를 위반하여 적발될 경우 차량등록을 취소한다.
③ 입주자 등이 전출할 때에는 교부받은 차량스티커를 관리사무소에 반납하여 한다.
제6조 (주차수익) ①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차량등록을 필하고 차량스티커를 교부 받은 입주자 등은<별표 1>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비를 부담하여야 한다.
② 차량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차량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차량등록일 또는 전입일을 기준하여 미납된 주차비를 부과할 수 있다.
③ 1세대 2차량 초과 보유세대의 사용료를 등록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매월 관리비에 주차비 항목으로 부과한다.
④ 차량의 추가 보유 등 변경사항은 매월 말일까지 신고하여야 하고 매도 시는 주차스티커를 반납하여야 초과 보유분의 주차비를 부과하지 않으며, 신고 미필로 인하여 발생한 책임은 해당 입주자등에게 있다.
⑤ 주차비 적립금은 회계연도 결산시 이익잉여금으로 처분한다.
제7조 (외부차량의 주차) ① 입주자 등 이외의 외부인이 단지 내 주차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출입구 경비실에 신고한 후 방문객 카드를 발급받아 주차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의해 단지 내 주차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차량으로 한다.
1.입주자 등을 방문한 차량
2.입주자 등의 공동이익에 기여하는 차량
3.공무수행중인 공공기관의 차량
4.기타 관리사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
제8조 (주차시설의 사용 및 차량운행 방법) ① 차량은 지정된 주차시설에 주차하여야 한다.
② 차량을 벽면 또는 화단에 접한 주차시설에 주차를 할 경우에는 전면 주차를 하여야 한다.
③ 단지 내에서는 물세차 또는 과도한 정비 등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.
④ 폭발물·인화성 물질·악취를 풍기는 물건 등을 적재한 차량 및 윤활유의 누유가 심한 차량은 단지 내 주차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.
⑤ 단지 내에서 차량(오토바이 포함)을 운행할 때에는 제한속도(10Km/h)를 준수하여야 하며, 경음기를 사용할 수 없다.
⑥ 장애인 전용 주차면에는 장애인 차량만 주차할 수 있고 소방차 전용 주차면은 소방차 외에는 주차를 할 수 없다.
⑦ 기타 단지 내 주차질서의 확립을 위한 관리사무소의 안내 및 지시에 협조하여야 한다.
제9조 (주차질서 위반차량에 대한 제재) ① 관리사무소는 제8조에서 정한 주차질서 위반 및 제3조 제3항의 차량스티커 미부착 차량 또는 이 규정을 위반하여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조치 할 수 있다.
1. 1차 : 단지 내 출입제한, 차량 퇴출명령의 경고스티커 부착 및 시정권고
2. 2차 : 경고문 통지
② 관리사무소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조치를 취하기 전에 입주자등에게 서면으로 의견 진술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.
이 경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리사무소가 통보한 조치를 수용하는 것으로 본다.
제10조 (주차시설 관리의 책임 및 한계) ① 관리사무소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주차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.
② 관리사무소가 제1항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면, 입주자등의 관리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차량의 도난 및 파손 등 제반 사고에 대한 책임은 당해 차량의 소유자에게 있다.
③ 천재지변으로 인한 차량파손 시에는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다.
제11조 (이륜차) 자전거, 오토바이 등 이륜차는 관리사무소가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, 과속, 난폭 운행 시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.
부 칙
제1조 (홍보기간) 이 규정을 2023년 6월 05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2개월간 입주자등에게 홍보한다.
제2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8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제3조 (등록대상 차량의 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전 발급된 차량의 스티커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<별 표1> 주차비 징수기준 (제6조 제1항 관련)
차량보유대수 |
주차비 / 월 |
비 고 |
1대 |
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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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대 |
20,000원 |
일할계산시 반올림으로 계산한다. |
2대 초과 |
초과 1대당 20,000원 |
일할계산시 반올림으로 계산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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